이 끓어오르는 힘을 어디에 쓰누
차양에 파라솔에 선그라스에
튕겨나고 쫒겨난 도시의 햇볕
탱탱히 약 올릴 고추도 없고
흐벅지게 살찌울 호박도 없고
천덕꾸러기 잡풀조차 귀하니
따글따글 여물 벼이삭이야 꿈도 못 꾸지
길고 긴 여름 한낮
어디 가서 무얼 하나
빈 마당에 들어가 벌써 마른 양말짝이나
한 번 더 만지작 거려 보다가
요즘엔 기저귀도 구경하기 힘드누
몸 둘 곳 마음 둘 곳 없는
불임(不妊)의 실직(失職)의 햇볕들
우우 아스팔트 로만 일없이 몰려다니다
폐유처럼 흐물흐물 녹아 흐르고 있다.
-조향미 시 '도시의 햇볕'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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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에버 노조원 강혜랑(44세), 언론사 인터뷰 귀절,,,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담은 법으로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 1일, 100~299명은 2008년 7월, 100명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파견 근로자가 일한지 2년이 지나면 사용주는 기간제 고용의무를 지게 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 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사람도 있겠지요, 노동법 이라는게 시장이 아니라 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게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만 맡길수는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시장의 실패가 비정규직 문제 입니다. 비정규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돈 가지고 너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정규직을 쓰되 정당한 대우를 하고 쓰라는게 비정규직의 취지 "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 됨으로써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아웃소싱이나 사내하청 관계로 고용관계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에 있던 비정규직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랜드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현장 점거농성은 예견된 수순이기도 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런 딱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 고용관계에서 최저임금을 인내하며 언젠가는 정규직 직원이 될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랫동안 일해오던 비정규직 직원의 입장에서, 고용관계가 변화하거나 심한 경우 해고되는 상황 에서야 그 억울함은 본인만이 알수 있다. 내가 가까이에서 본 청소부 아줌마의 임금은 69만원, 어느 24시간 마트의 계산원 아줌마의 월급은 63만원, 어느 나이든 경비원 아저씨의 오후 다섯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16시간 일하고 받은 임금은 68만원,,, 한달에 539시간 일하고 최저 평균임금 70만 600원. 최저임금이자 어떤 이들에겐 최고의 임금.... 이 기막힌 70만 600원 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37%,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저임금.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의 8.8%가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노동환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고용수준과 채용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권리가운데 하나 임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어려움에 처헌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무조건 도외시 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에도 어긋난다. 세상은 예전부터 고용자와 노동자로 나뉘어 왔고 국가가 밀접하게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사람들은 귀하거나 천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추구하는 행복의 기본은 내 일을 가지고 가족과 더블어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발전하고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무엇때문에 힘들여 배우고, 일하고 노력하겠는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칼날 위에 서있는 기분" 이라고 한마디로 심정을 표현 했는데,,, 가족을 벌어 먹여 살릴수 있는 기반에서 밀려난 힘없는 비정규직의 아픔은 그 보다도 더 하리라 느껴진다. 정부와 뜻있는 많은 기업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가 함께 살수있는 따스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세상은, 사람은 변하고 있지만 부의 균등은, 모두가 먹고 살만 하기에는 아직도 멀고 멀다.
*최저 임금제; 노사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 된다는 일반적인 임금원칙만으로는 근로자측의 적정임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저임금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최저 임금제'라고 한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며, 사측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8시간 근로기준)이며 고용된지 3개월 미만의 수습사원에게는 시급 최저임금의 70~90%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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